12월 하면 생각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분기 6월+ 2분기 12월 부과되는데
자동차세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시금으로 낼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최대 1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자동차세 조회를 합니다.
일시금은 부과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연납신청은 지정돼 기간에만 연납신청을 받아요.
위택스에 들어가서
-부가서비스-자동차 연납신청-
기간 내에 하시면 됩니다.
1월 16일 이후에 연납 신청을 하시고
내년 자동차세를 절세받으세요~
주의
자동차세는 기간 내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 3% 있으니
날짜 확인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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