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취득·양도단계 규제 완화 및 대출 허용
정부는 주택 매입단계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
취득세 완화는
2022. 12 .21 취득분 부터 라고 보도자료에 나와있는것으로보아
소급적용되리라 봅니다.
한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 연장하기로 함.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60%, 1년 미만 70% → 1년이상 중과 폐지, 1년 미만 45%)하기로 함.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분상제 주택의 분양권 전매·실거주 의무규제 완화예고
‘23년 초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잔존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5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각종 대출 규제 완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 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 후
’23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주택가격 6→9억원 이하),
대출한도(3.6→5억원)를 확대하고,
소득제한(기존 7천만원 이하) 폐지할 예정임.
그밖에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폐지할 예정임.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주택가격 하락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2023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23년 3월 발표)을 낮추고, 재산세 과세표준인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現 45%보다 인하하는 안을 ‘23년 4월 발표할 계획임.
주택 공급 속도 조절 시사
주택 공급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도 내놓음.
PF시장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고려해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23.1)하고,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 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HUG‧HF)할 계획임.
’23년 1월, 구조안정성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등 도심 내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정부가 기 발표한 윤정부 임기 내 270만호 주택공급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속도 조절을 시사 함.
이밖에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정비사업지 내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과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인상을 현실화(9.8%↑)할 예정임.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재허용과 민간의 사적 주택임대시장 규제 강화
10년이상 장기 임대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할 예정임.
사업자 등록 없이 제도권 밖에 있는 민간 사적 주택임대차의 제도 개선을 위해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함.
일례로 임대차 계약 전엔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대차 계약체결 후엔 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함.
한편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계획이행과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표명함.
1.양도세 중과세 배제 연장
2.취득세 완화
3.분양권,입주권양도세 완화
4.임대사업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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