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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엄마

2023년 임대사업자 부활 혜택

2023년부터 예전의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들 다시 한다고 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막더니

이젠 그 예전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임대사업자의 물건에 세입자로 살아보니 

세입자에게도 장점이 분명 큽니다.

 

옆집은 한번 연장했으니 이번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전 임대사업자 물건이라 5%의 인상분만 올려주면 이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매년 5%를 요구하니... 요건  싫으면 나가도 됩니다.)

 

갑자기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없애면서 임대주었던 주택이 주택수로 카운트가 되고

살고 있던 집 포함 2 주택 이상이 되고

여기에 중과세까지...

여기에 취득세까지...

팔지도 사지도 이사도 못하는 지경이었어요.

 

 

 

2022년 국토부 발표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요는 아파트 34평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  혜택도 줄 테니 전세가 월세 주인맘대로 막 올리지 마.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 하면 주택으로 안쳐줄게 대신에... 10년 동안 유지해야 해.

 

주임사에 혜택을 다 없앨을때 

건설임대 사업자를 만들어 

전세가로 원금회수하고...

....엄청들 하셨어요...

 

이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주택에만 적용되네요...

(양도세 중과배제 합산배제 법인추과과세배제)

수도권 6억 원 이하라....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

취미로 부동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경험한 부동산은...

 

초짜들에겐 네이버 뉴스 제목에 따라 심리가 움직이고

고수들은 그 심리를 이용하고 정책을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수들은 하락장 상승장이 스텐스만 다를 뿐 느긋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에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많구나 느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에게도 뉴스나 책을 보면 공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의도를 읽고 비판적 사고를  하라고 자주  말하곤 해요.

(ㅋㅋ 애는 이게 뭔 소리 나 싶겠죠?... 그래도 언젠간 알게 되리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번 정책방향에 고수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해지네요.

 

 

 

 

 

2023년 정책방향 원본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29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