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면사무소에 두 번이나 방문
육지에 살때는 집 근처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제주에 사니 차를 타고 왕복 40분 정도 걸리네요...
우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여기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여권 중 하나이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일경우 매수자인적사항필요)
이때!!!
※ 최초에는
인감도장 신분증 가지고 본인이 방문해서 지문으로 등록해두셔야 추후에 인감도장 없이 지문으로 가능해요.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항). 사인패드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 인감증명서 등과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 신고는 필요 없으며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계약서에 있는 매수인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경우도여.
계약서 복사본을 가져가시거나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가면 편리합니다.
주소에 한 글자로도 다르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등록된 주소여야 해요.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다시 확인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금 600원도 준비해 가세요~^^
요약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주민센터 가서 방문하게 되어있어요.
결국방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런 방법도 있어요.
tip
인감증명서랑 같은 효력을 같은 문서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최초방문 후 2년 동안은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최초 1회는 방문해야 하니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 미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놓으면 급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유효기간
보통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내 것을 요구합니다.
기간마다 요구하는 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셔야 해요.
주민센터 가까이 살 때는 이런 불편함을 전혀 몰랐는데
쉽게 발급받던 인감 증명서 하나 발급받는데 왔다 갔다 시간 버리게 되더라고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면 편하게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찾아보니...
아직도 개선해야 할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네요.
최초 1회는 무조건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전자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여.
굉장히 편한 제도인데 아직 홍보가 안된 건지 불편한 건지 직접 알아보고 글남겨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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